고령화가 빠른 진전과 핵가족화로 노인 장기요양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과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 단체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와 ‘2023년 노인복지 부문 우수자치단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4단체 회원 300여명 참석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주최하고,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주관했다.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신동근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의 환영사, 정춘숙·이종성 의원과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박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임용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신동근 의원은 개회사에서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초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험수가의 인상,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빠른 급여 지출 등으로 2026년 적금고갈 문제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인프라 확충과 낮은 고용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서비스 공급의 구조 정비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범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본질을 상실한 채 무분별한 규제와 현지조사, 환수처분으로 노인 복지현장을 옥죄고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16년의 경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현지 조사의 허와 실’ 주제 토론회1부 행사로 ‘장기요양, 현지 조사의 허와 실’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권태엽 회장의 주제 발표와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남일성 성공회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재호 변호사,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김은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이경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실장 등이 참석했다.
권태엽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료 및 사회복지적 도움과 사회보험을 통해 돌봄의 경제적 비용을 해결했으며, 취약 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지만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심사해 본인 부담금을 차별화하고, 가족이 모실 수 없는 상태지만 양호한 등급 판정 불가자는 요양병원을 갈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연구, 교육, 평가, 급여심사 및 배분, 현지조사 등 모든 행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러는 동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잘모셔 어르신이 건강해지면 수입이 줄어드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노인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이 3위1체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주요 기본업무를 전담하고, 장기요양보험심사평가원 등 별개의 조직을 통해 시설평가와 현지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 업무를 마비시키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폐지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종사들에게 장기근속 장려금과 경력인정제 등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 15년간 수가인상으로 높아진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50% 감면하고, 비급여항목의 확대와 식재료비 금여와, 장기요양 수급자 병원입원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남원, 충남 서산 등 13곳 우수자치단체 선정토론회가 끝난 뒤 2023년 노인복지부문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이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강원 고성군, 경기 하남시, 경북 안동시, 광주 남구, 부산 기장군, 서울 용산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북 남원시, 충남 서산시, 충북 청주시 등이 13곳이 수상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우수자치단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조례 제정,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군·구 차원의 지원, 노인복지중앙회 지방협회 추천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충북 청주 한국노인복지진흥원에서 올 한해 현장 강의를 한 최우수 강사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최우수 강사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준 기획실장, 정재호 변호사, 해송노인전문요양원 지은희 원장 등 10명이 선정돼 상을 받았다.
전국 155개 자치단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 조례 제정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우수자치단체 후보군 선정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시설 설문조사 등에 관한 연구·분석을 진행했다.
243개 자치단체 중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제정한 곳은 155개이며, 88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 제정 자치단체는 2023년 3월 103곳에서 52곳이 늘어난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설문조사 결과는 835개 회원 기관 중 설문에 응답한 227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노인복지시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관의 69.5%(157개)는 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공실률 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종사자 구인난’을 꼽았고, ‘건보공단의 까다로운 장기요양등급 인정 관행’이 공실률 악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