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지난해 3월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9개월여 만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급여비용 환수, 부당이득금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하는 기구이며,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이 요청된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구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한 정책 및 실무기준 등의 심사를 하는 기구다.
그동안 장기요양제도의 운영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기구들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건보공단의 자의적 제도 운영에 대한 국회 통제가 미치지 못하면서 장기요양기관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앞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장기요양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법제혁신추진단’을 출범, 제도개선 현안을 발굴해 국회에 건의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지난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최종윤 의원에게 ‘보건복지증진 의정활동대상’을 수여했다.
한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등 장기요양기관 4단체장들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으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방문해 장기요양계 현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기구로 ‘노인복지행복특별위원회(가칭)의 당내 설치’ 등 장기요양계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안철수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복지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면서 “장기요양계 종사자 처우개선과 구인난 해소 등 현안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엽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장기요양계와 국회 간의 명실상부한 협력의 성과”라면서 “오는 4월 총선을 그동안 누적돼 온 장기요양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전기로 삼아 적극적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