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한화 약 11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6년 당시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폭행한 혐의의 재판에서 패소한 뒤에도 캐럴의 주장을 비난하며 거짓말로 몰아갔다.
재판부는 캐럴의 피해가 명예훼손 피해가 인정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7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최근의 연간 재무제표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2억 9400만 달러(약 3933억 원)의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십억 달러(수 조원)에 달하는 가치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을 더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천문학적 규모가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에게 면제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퇴임하는 모든 대통령은 즉시 기소될 것”이라면서 “완전한 면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대통령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 사실인가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직무상 행위에 대한 민사상 절대적 면책 특권은 인정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도 면책 특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민사상의 면책 특권도 재임 중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된 순간부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셈이다.
E. 진 캐럴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이었으나, 그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첫 고소를 한 시점은 임기 중인 2020년 2월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였으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면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인 1·6 사태에 대해서도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기각해줄 것을 연방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 사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일정이 3월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나는 (선거) 사기를 찾고 있었고 그것을 찾는 것은 나의 의무”라고 적었다.
이어 “내게 면책 특권이 없다면, 부패한 조 바이든도 면책 특권을 받지 못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자신의 SNS에 “‘선을 넘은’ 대통령이라 해도 완전한 면책 특권을 받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삭제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도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지아주 법원에도 형사상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거액의 배상금 낼 ‘능력’ 있을까?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12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결국 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배상금을 마련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예측이 쏟아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평결의 배상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주머니에도 손을 대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포드햄대학 로스쿨의 브루스 그린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83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은 드문 피고인으로, 실제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상금을 내기 위해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이번 재판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 방’을 때린 캐럴은 “배상금의 일부인 수백만 달러는 (기부 등) 선한 일을 하는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