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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8살 아들에 소녀 삶 강요” 수년째 법정 다툼 벌인 美 아빠의 사연

작성 2024.02.06 08:49 ㅣ 수정 2024.02.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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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가 8살 아들에 소녀 삶 강요” 수년째 법정 다툼 벌인 美 아빠의 사연 / 사진=데니스 해넌
미국 뉴욕주에 사는 한 남성은 어린 아들에게 여자로의 삶을 강요했던 전처의 이야기를 폭로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버팔로 소재 한 은행 소프트웨어 수석 기술자인 데니스 해넌(32)은 전처 에이미와 아들 매슈(9·가명)의 양육권 문제를 놓고 7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1년 전 아들의 의료 문제에 대한 권리를 잃으면서 아이가 전처에 의해 여자아이로의 삶을 살기 위해 호르몬 약을 복용할 위기에 처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아들이 3살이던 지난 2017년 어느 날 전처가 아이에게 여자아이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전처와 이혼한지 2년 만이었다.

그는 아들을 일주일에 단 2회, 주말만 만날 수 있었기에 아이가 여아 옷을 입고 지냈는지 몰랐다. 그는 “아들을 데리러 갈 때마다 아이는 (남자아이 옷을 입은) 소년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에이미의 보살핌을 받는 시간에는 루비라는 소녀가 돼 여아 옷을 입고 있었다”며 “학교 안내문에 아들의 이름이 루비 로즈 해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의 전처는 2019년 아이를 한 젠더 치료사에게 데려갔다. 당시 치료사는 아이의 사춘기를 막으려면 호르몬 차단제를 9세부터 시작하라고 권장했다.

이후 이같은 사실을 안 그는 호르몬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믿고 개입을 시도하면서 2020년 전처를 법정에 세웠다.

그는 “내 아들은 성별불일치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랜 법정 싸움으로 지금까지 15만 달러(약 2억원)의 소송 비용을 쓴 그는 아직 아들과 만날 권리는 갖고 있지만 전처의 의학적 결정에 대해 반대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구했다고 말한다. 법정 다툼이 끝난지 1년이 지난 지금, 아이가 소녀가 될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은 갑자기 소녀가 되고 싶은 마음을 잃었다”고 밝히면서도 전처로부터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소송 비용 탓에 파산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처음부터 소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강요한 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든 항상 사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다”고 강조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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