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 현지 언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칭시 장베이구(江北区) 인민법원에서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발표했다. 남성은 아내와의 공동 재산 분할과 동시에 두 아들 명의로 된 은행 잔고도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두 아이의 세뱃돈은 성장 과정에서 친지 및 지인에게 받은 것으로 금액은 26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800만 원에 해당했다.
지난 2006년 결혼한 부부는 2012년과 2014년에 아들 2명을 낳았다. 이후 부부는 자녀 교육 문제로 자주 다퉜고 부부간의 감정이 계속 악화되었다. 2020년 초 다시 자녀 교육문제로 언쟁이 있은 후 부인 왕씨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생활했다. 2020년 4월과 7월 각각 이혼 소송을 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별거 400여 일이 지난 뒤 다시 남편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자녀의 세뱃돈 분할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은 부부 사이가 나빠져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부부 공동 재산은 정확하게 1/2로 나누어 가지되 자녀 명의로 된 세뱃돈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자산은 친지나 지인이 증여한 것으로 해당 자산은 미성년자인 자녀 본인에게 있다”라며 “부모는 미성년자 자식의 보호자라도 그들의 재산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는 없다”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부부 모두 항소는 하지 않고 법원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