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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몰카 찍고 음료에 약물 탄 30대 한국인 관광객에 징역 4개월 선고 [여기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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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법원은 한 스포츠시설에서 현지 여성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음료수에 몰래 탄 30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 CNA.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싱가포르의 한 스포츠 시설에서 현지 여성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음료수에 몰래 탄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채널뉴스아시아(CAN)에 따르면 사진찍기가 취미인 한국인 남성 관광객 김모(33)씨는 스포츠 시설에서 서핑 중인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았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여성 A씨와 그녀의 친구들도 함께 찍혔다.

김씨는 A씨가 매력적이라고 느껴 본인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접근했다. 하지만 A씨는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은 것에 불쾌감을 보이며 자리를 떴다.

이에 기분이 상한 김씨는 앙심을 품고 소지 중이던 발기부전 치료 약을 물에 녹인 뒤 A씨가 두고 간 버블티에 부었다.

운동을 하고 돌아온 A씨는 테이블에 놓아두었던 버블티를 마신 뒤 어지러움을 느꼈고, 버블티 덮개 위에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즉시 음료 마시는 것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버블티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 싱가포르에서는 독극물법에 따라 독성 물질로 지정된 약물이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 고스란히 녹화된 현장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약물을 A씨에게 앙갚음할 생각으로 음료에 탔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행동이 A씨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면서도 타다라필의 부작용은 인정했다.

김씨는 “당시 A씨와 대화할 때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면서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공공장소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며 징역 6~8개월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추가 범행 의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독극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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