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망한 연예인, 가족도 모르게 ‘AI로 부활’…초상권 침해 논란 [여기는 중국]

작성 2024.03.19 15:59 ㅣ 수정 2024.03.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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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온라인에서 사망한 연예인들의 생전 모습을 AI로 부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연로하신 할머니를 위해 AI 기술로 돌아가신 아버지 모습으로 영상을 남긴 한 아들의 소식이 중국을 감동시켰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원래 목적이라며 과학 기술 발전의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 AI 기술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중국 홍성신문(红星新闻)에 따르면 한 블로거가 AI 기술을 이용해 사망한 유명 연예인을 ‘부활’ 시켜 논란이 되었다. 이 블로거는 지난 2016년 사망한 가수 차오런량(乔任梁)을 부활시켜 팬들에게 안부 인사를 남기는 영상을 만들었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한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지만 정작 가수의 가족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실제로 차오런량 아버지는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을 봤다. 받아들일 수 없고 보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해당 블로거에게 당장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가족의 동의도 없이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옳지 않으며 이 영상으로 우리 가족은 “또다시 상처 입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35살 대만 출신 배우인 가오이샹(高以翔)의 경우 프로그램 녹화 도중 사망해 안타까운 스타로 꼽히는 인물이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배우의 ‘디지털 부활’도 이뤄지고 있지만 그의 가족들 역시 “부활을 원치 않는다”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만약 즉각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해당 영상을 만든 사람들은 블로거나 다른 SNS에서 AI 기술을 이용해 사망한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있다. 물론 무료는 아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가격표’까지 정해진 상태로 제작 비용은 198위안~598위안(약 3만 7000원~약 11만 원)으로 다양했다. 사망자의 얼굴로 사망자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가장 비쌌다.

영상을 제작한 사람들은 이미 연예인 AI 영상을 삭제한 상태로 “팬들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는 유명 연예인들의 AI 부활 영상은 제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I 부활이 가족 친지 관계에서 이뤄질 경우 고인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범위를 넘어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고인의 초상권, 명예권 모두 여전히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망한 연예인의 영상을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민법전’ 제994조에 따르면 고인의 성명, 초상, 명예, 사생활 등이 침해받은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해당 행위자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AI 영상이 범죄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자 중국 당국은 인공지능 콘텐츠에 “이 영상은 AI로 생성되었고 허구이다”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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