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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기 싫어”…‘생후 8일’ 신생아 딸에 부동액 먹인 비정한 父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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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웃병 자료사진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태어난 지 불과 8일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에게 부동액을 먹인 비정한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USA투데이 등 미국 현지 언론의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州)에 살던 커티스 잭은 2020년 10월 당시 생후 8일 된 자신의 딸에게 부동액을 먹인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2020년 피고인은 회사 동료였던 여성과 만남을 가진 뒤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했지만, 여성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출산했다.

이후 양육비 지급을 원치 않았던 피고인은 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끔찍한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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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일 된 딸에게 부동액을 먹였다가 경찰에 체포된 미국 남성 커티스 잭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생후 8일 된 자신의 딸이 먹을 모유에 부동액을 섞은 뒤 이를 마시게 했다. 당시 산모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아기는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기에게 먹일 모유를 담은 우윳병에 부동액을 탄 뒤, 아기를 돌보던 할머니에게 이를 건넸다.

모유를 먹다 갑자기 건강상태가 악화된 신생아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고, 체내에서 화학물질인 에틸렌글리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에틸렌글리콜은 자동차 내연기관에 첨가하는 부동액의 성분이다.

부동액은 극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치명적인 급성신부전뿐만 아니라 뇌손상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중독 상태가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부동액이 든 모유를 마신 아기는 중독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잭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1급 살인 및 아동 학대 미수 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은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15일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40년에 집행유예 10년형을 선고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친부가 준 부동액을 마셨던 갓난아기는 현재 3세가 됐으며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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