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해자도 동의” [핫이슈]

작성 2024.04.29 18:43 ㅣ 수정 2024.04.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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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초반의 여자아이를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에 이르게 한 미국의 글렌 설리반 시니어(54). 최근 재판에서 징역 50년형과 함께 ‘물리적 거세’ 선고를 받았다
10대 초반의 여자아이를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에 이르게 한 미국의 50대 남성이 ‘물리적 거세형’을 선고받았다.

CBS 등 미국 현지 언론의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州)에 살던 글렌 설리반 시니어(54)는 2022년 7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여성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14살 때 글렌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임신까지 했다”며 글렌을 고소했다.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해 여성이 출산한 아이와 가해 남성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7일 스캇 페리루스 현지 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사건 중 상당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다”면서 “젊은 여성이 위협과 역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기까지 엄청난 힘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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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지 언론 보도 캡처
가해 남성은 이날 법정에서 4건의 2급 강간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50년 및 ‘거세형’을 내렸다.

루이지애나 주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특정 강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화학적 거세 또는 물리적 거세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고환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형 집행이 가능하다.

14세 소녀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임신시킨 가해 남성은 스스로 물리적 거세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 주법에 따라 물리적 거세형은 석방 1주일 이내에 집행된다. 즉 유죄 선고로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만기 출소를 가정했을 때 50년 후에야 물리적 거세형이 집행되는 것이다.

루이지애나 주법원 측은 현지 언론에 “물리적 거세형이 집행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면서 “해당 절차는 교정국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가장 악의적인 범죄”라면서 ”아이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물리적 거세를 포함해 사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간으로 임신한 피해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 가족과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적 거세 vs 물리적 거세 차이점은?

한편,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 약물 치료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사용해 성 기능을 약화하는 방법이다. 미국과 체코, 폴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된다.

한국은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십 명의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받았다. 화학적 거세는 최대 15년 동안 진행해야 한다.

물리적 거세는 고환을 외과적으로 제거해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영구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성 기능을 약화시키는 화학적 거세와는 시행 방법에 차이가 있다.

현재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미국 일부 주에서 범죄자의 동의 하에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다.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덴마크 뿐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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