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나라 망신…대기업 소속 50대 한국男, 외국서 여성 성폭행 시도한 결말 [여기는 동남아]

작성 2024.05.15 15:28 ㅣ 수정 2024.05.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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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수영장 자료사진. 123rf.com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성폭행 하려다 검거된 50대 한국 남성이 최근 재판에서 8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트레이트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 A씨(51)는 2022년 9월 9일 동료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귀가했다.

이튿날인 10일 오전 4시 25분경 아파트 내 수영장에 갔다가 수영장 내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의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잠들어있던 피해 여성의 몸을 만졌고, 깨어나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의식을 되찾은 피해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한 끝에 탈출했고, 이튿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씨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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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매체 CNA 13일 보도 캡처
조사가 시작된 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뒤 “깊이 후회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사건 직후에 소지품까지 챙겨 현장을 떠났다”면서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5년 4개월 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재판에서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A씨에게 8년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A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범행 당시 A씨는 국내 대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으며,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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