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 A씨(51)는 2022년 9월 9일 동료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귀가했다.
이튿날인 10일 오전 4시 25분경 아파트 내 수영장에 갔다가 수영장 내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의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잠들어있던 피해 여성의 몸을 만졌고, 깨어나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의식을 되찾은 피해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한 끝에 탈출했고, 이튿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씨가 체포됐다.
조사가 시작된 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뒤 “깊이 후회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사건 직후에 소지품까지 챙겨 현장을 떠났다”면서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5년 4개월 형을 요청했다.
한편, 범행 당시 A씨는 국내 대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으며,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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