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5일 박리에우 성에 사는 A(17)군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가족에서 2억3800만동(약 129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어느날 A군은 여자 친구(12)에게 집 근처에서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다. 그때 오후 3시쯤 약속장소로 가던 여자 친구는 거리에서 만난 남성에게 휴대폰을 빌려 A군에게 데리러 올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군은 휴대전화 너머에서 휴대폰 주인이 여자 친구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소리를 듣고 질투심에 불탔다.
마침내 여자 친구를 만난 A군은 이 일로 인해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화를 주체하지 못한 A군은 여자 친구를 넘어뜨린 뒤 살해했고, 시신을 강에 버린 뒤 자살한 것처럼 현장을 꾸몄다.
A군은 본인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한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A군의 어리석은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큰 고통을 남겼다”며 비록 어린 나이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