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과테말라에서 무거운 형량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졌다.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과테말라 형사법원은 복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갱단 조직원 26명에게 최고 438년 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 살인미수, 범죄단체 결성, 상해, 공갈협박, 금품 갈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가장 긴 징역 438년, 이어 형사적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역 256년, 징역 206년, 징역 156년, 징역 147년 등 피고 26명 중 5명에게 10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사건으로 시작됐다. 조직은 과테말라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공갈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상인들은 이른바 세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었다.
검찰은 상납을 거부한 상인 중 일부, 시내버스 기사 등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해 조직을 검거,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00년 이상의 중형이 쏟아지면서 법원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범죄를 응징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비현실적으로 무거운 징역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과테말라의 형법이 정한 최고 양형은 징역 50년”이라면서 “여러 범죄에 대한 징역이 더해져 형량이 50년보다 길어질 수는 있지만 100년 이상의 징역은 사실상 종신형으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과테말라에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한편 역대 기록을 보면 단일사건에서 선고된 최장 징역형은 지난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내려진 합산 징역 6030년이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