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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에 반려견 짖으면 범칙금 100달러…논란 부른 파나마 소음규정[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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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파나마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시간대에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일정데시벨을 넘기면 견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파나메리카


중미 파나마에서 반려견이 크게 짖으면 견주에게 범칙금을 무는 규정이 제정돼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파나마 서부 도시 아라이한은 특정 시간에 개가 짖는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고 견주에 대한 처벌을 제도화했다고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일부 언론은 “적어도 중미에서 이런 규정을 제정한 전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규정을 보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개 짖는 소리가 50데시벨(dB·소리 단위)을 넘어서면 이웃을 괴롭히는 소음으로 간주한다. 규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100달러(약 14만원)로 정했다. 당국은 “50데시벨이면 야간 시위 때 허용되는 맥시멈 수치와 비슷하다”면서 “반려견이 시위보다 시끄럽게 이웃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파나마 전역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파나마 최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보호커뮤니티(CPA)는 성명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규정”이라면서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반려견이 크게 짖는 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전제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체 관계자는 “견주 입장에선 13시간 동안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한 규정 준수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동물 학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자그룹(DAP)은 “개 짖는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한 정도가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AP의 자료를 보면 반려견의 견종이나 덩치 등에 따라 짖는 소리는 60~90 데시벨에 이른다. 덩치가 작은 치와와도 짖을 때 보통 50데시벨을 넘기는 소리를 만든다. 이 단체 관계자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누구나 규정을 위반해 범칙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결국은 반려견을 키우지 말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결국 반려견을 내다 버리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 국가정보소음시스템의 자료를 보면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소음 수준이다. 40데시벨은 도서관의 소음, 60데시벨은 보통의 대화 소리나 백화점 소리가 대표적인 소음 크기 사례로 꼽힌다.

반대 여론이 빗발치지만 당국은 규정을 강행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아라이한 당국자는 “견주는 반려견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반려견이 (소음으로) 이웃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견주의 책임이라 합리적 데시벨 한도를 정하고 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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