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하 여자아이들을 100회 이상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 등 미성년자 성폭행범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그 즉시 형이 집행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14일(현지시간) “전날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궈 씨, 샹 씨, 공 씨 등 3명의 사형을 승인하고 곧장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초등학교 교장인 궈 씨는 2013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교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해 14세 미만 여학생 6명을 100회 이상 성폭행하고, 12세 미만 여학생 3명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샹 씨로부터 오랜 시간 성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온 한 피해자는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씨는 2015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를 자주 찾던 같은 마을의 10대 초반의 여학생 장 양에게 가스라이팅과 협박 등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그는 장 양이 12세가 되기 전부터 성폭행하기 시작했고, 2020년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공 씨가 주도한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공 씨에 의해 장기간 성폭행당한 피해 아동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 3명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범죄의 90%는 친척과 교사, 이웃 등 지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가 생계를 위해 도시로 떠난 뒤 농촌에 남겨진 아동이나 정신지체 아동 등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피해 사례가 두드러지며, 특히 피해자 중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에 대한 단속원칙을 견지하고, ‘무관용’의 자세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미성년자 성범죄자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한 것은 단호하게 죄를 처벌하겠다는 인민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국은 사형 집행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매년 집행되는 사형이 수천 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