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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도 타버렸나…‘지옥 산불’ 찍으려 날린 드론, 소방 항공기와 충돌[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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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1시경 LA지역에 발생한 산불 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 항공기인 ‘슈퍼 스쿠퍼’(왼쪽)가 드론과 충돌하면서 날개에 구멍(오른쪽)이 났다. LA소방국 엑스 캡처


최소 10명이 사망한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LA) 산불 현장에서 소방 항공기와 개인용 무인기(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소방항공기가 화재 현장인 퍼시픽 팰리세이즈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중 드론과 충돌해 운항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LA 소방국은 “전날 오후 1시경 산불 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 항공기인 ‘슈퍼 스쿠퍼’가 드론과 충돌하면서 날개에 구멍이 났다. 항공기가 언제 다시 투입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 항공기가 다가오는 드론을 피하지 못하고 부수고 지나갔고, 다행히 소방 항공기는 인명피해 없이 착륙했다”면서 “이 사건은 현재 연방항공청(FAA)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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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미국 LA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AFP 연합뉴스


소방당국은 소방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임시 비행 제한 기간 중 허가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는 연방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징역 12개월 또는 최대 7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미 연방항공청 웹사이트에는 “산불 현장 주변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소방 기관은 공중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항공기를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항공기 운항 정지로 공중대응이 지연되면, 지상에 있는 소방관과 주민, 주민의 재산이 큰 위협을 받게 되며 산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심각하게 어길 경우 신속한 처벌이 집행될 것”이라면서 “산불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개인 드론을 날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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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항공기 슈퍼 스쿠퍼 자료영상


FAA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몇 시간 동안 LA 교외 지역을 위협하는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자산을 동원해 산불을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드론 한 대 때문에 슈퍼 스쿠터 한 대는 동원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걸고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치명적인 산불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드론을 집에 놔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과 연방항공청은 드론을 날린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LA타임스는 “산불 현장의 불길을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드론을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슈퍼 스쿠퍼는 주로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고성능 항공기로, 비행장에 착륙하지 않고도 물 수 천ℓ를 빠르게 실어 나를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미국에서는 산불 발생 시 빠른 급수와 대량 살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슈퍼 스쿠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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