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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공격’ 트럼프, 국제법원까지 제재…네타냐후 방미 통했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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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수사를 돕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금융 및 비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CC는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이 행정명령과 관련한 성명에서 “ICC는 정당한 근거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의 인사들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예비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근거 없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ICC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두 나라는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ICC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어느 나라도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두 나라는 모두 전쟁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군대가 있는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CC의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조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이는 현역 군인을 포함한 전현직 인사를 괴롭힘과 학대, 체포 가능성에 노출시키는 직접적 위험을 초래했다. 이런 악의적인 행위는 결국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중요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업무를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ICC가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에 따른 조처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는 같은 해 11월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ICC 조처에 반발하면서도 제재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6월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ICC 제재 법안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당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119대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연방 하원은 올해 1월 다시 ICC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이기에 표결하면 통과하리라 예상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기간에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이날은 미 의회를 찾아 의회 지도부와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파투 벤수다 당시 ICC 검사장을 제재한 바 있지만, 후임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철회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기독교 편견’ 근절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조처로 미 연방 정부에는 팸 본디 법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새로운 태스크포스(TF)가 설립돼 모든 형태의 반기독교적 공격과 차별을 중단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는 이날 출생 시 여성으로 분류된 학생 선수만 여성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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