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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초 ‘전자발찌’ 차는 대통령 탄생…佛법원 “판사 매수 혐의 유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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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0일 프랑스 전 대통령이자 피고인인 니콜라 사르코지가 파리 법원에 도착한 모습. AFP 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70)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최조 유죄 판결을 받고 전자발찌를 찾게 됐다.

르파리지앵 등 현지 언론은 7일(현지시간) “법원이 지난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프랑스 대법원은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1심·2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또 실형을 살아야 하는 징역 1년은 전자발찌의 감시 하에 가택 연금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1년 동안에는 특정 시간에만 집 밖 외출이 허용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반드시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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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24 7일 보도 캡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최종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형의 집행 시기를 지연시키지는 못했다.

다만 70세 이상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택 연금되는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가다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재판은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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