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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나체 몰카’가 무죄?…휴대폰까지 돌려준 독일 검찰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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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


독일 누드 사우나에서 여성들 알몸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수사가 종결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차이퉁(taz)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라이프치히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발생했다.

알몸으로 휴식하던 여성 2명이 수건 안에 숨겨진 휴대전화로 자신들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남성을 발견했다. 여성들은 우선 사우나 직원에게 문제를 알렸으나 대응이 없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신고자 여성 2명을 포함해 사우나 내 여러 여성의 나체 사진이 담겨 있었고, 남성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라이프치히 검찰은 수사 시작 약 1달 만인 지난 8월 독일 형법(StGB) 제201a조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조항은 화장실이나 잠긴 탈의실 등 ‘특별히 보호되는 사적 공간’에서의 무단 촬영만 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공공시설인 사우나는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검찰 대변인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법률적으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남성은 범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으며, 여성들 나체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도 돌려받았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진 삭제도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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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드 시설 내 몰래 촬영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라고 독일 일간지 타게스차이퉁(taz)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결정은 독일의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 규칙과 모순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가정용 CCTV 촬영 규제 등 초상권 보호는 강력하나, 공공 누드 시설 내 ‘몰카 촬영’은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독일 형법 제201a조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감안하지 않은 구식 법”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독일 여성 단체들은 이러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해 현재 2만 5000명이 넘는 서명을 모았다.

윤규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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