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미 공군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부대가 주둔하는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민감한 군사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을 기소했다.
미 법무부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화이트맨 공군기지 측은 기지 경계 부근에서 매사추세츠주 번호판을 단 수상한 미니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군 순찰대원들은 현장에서 B-2 전략폭격기를 구경하러 왔다고 주장하는 중국인 우치린(35)을 발견했고, 그에게 기지 내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는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우 씨는 다음 날에도 화이트맨 공군기지 인근에서 또 다시 무단 촬영을 하다 기지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2 전폭기를 담은 영상과 공군기지 출입시설, 군사 장비 사진 여러 장을 촬영했다고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누군가와 공유했는지, 이번 기소가 더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 당국은 우 씨가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자라고 밝혔으며 그의 행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은 “중국 국적의 우 씨는 2023년 6월 애리조나주 인근 지역으로 불법 입국했다. 당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그를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지만 구금 시설이 부족한 탓에 추방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우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정된 추방 일자는 2027년 2월 9일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3일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우 씨가 무단 촬영한 화이트맨 공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화이트맨 공군기지는 B-2 전폭기 편대의 본거지인 만큼, 기지와 관련된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조차도 종합적으로 분석될 경우 상당한 정보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중국인이 외국에서 군사시설 등 민감한 장소에서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중국 국적의 10대 후반 중국인 2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차례(장)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체포됐다.
이들은 입국하면 수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이들의 행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실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지난해 11월 수원 지검은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 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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