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억 탈세 논란’ 차은우, 책임은 어디까지…납세는 공정했나 [두 시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과세 절차 진행 속 엇갈린 평가…조세 책임과 법적 판단 사이

확대보기
▲ 세무 논란의 당사자인 차은우가 공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 차은우 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차은우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직접 사과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 문제를 넘어 고소득자의 법인 활용 납세 방식이 공정한 조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26일 오후 SNS 입장문을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 측이 활용한 소득 관리 구조다. 과세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 사업 기능보다 개인 소득 분산에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반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돼 실질적 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하며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 시선 하나|“확정 전이라도 책임은 남는다”…고소득자의 조세 윤리



확대보기
▲ 세무 논란과 관련해 조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차은우의 SNS 게시물. 차은우 인스타그램 캡처


첫 번째 시선은 사회적 형평성에 방점을 찍는다. 과세 판단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고소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구조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소득 발생과 동시에 원천징수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연예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은 개인 사업 성격의 활동을 법인화할 경우 소득 귀속 시기와 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인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선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차은우가 입장문에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반성한다”고 밝힌 대목 역시, 법적 판단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적 기대를 의식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 시선 둘|‘조세 회피’인가 ‘정당한 절세’인가…법리 해석의 쟁점



확대보기
▲ 군 복무 중인 차은우의 모습.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캡처


반대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 ‘탈세’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법인의 실질성 여부는 단순한 서류 존재 유무가 아니라 계약 구조, 운영 실태, 수익 귀속 방식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복합적 법리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전문직 종사자 다수는 전문적 관리와 사업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 왔고 그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절세 모델로 인정돼 왔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존재하는 법인까지 일괄적으로 ‘소득 분산용’으로 규정할 경우 유사한 사업 구조 전반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시선은 또 군 복무 중임에도 직접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한 점에 주목한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 행정 절차를 통해 드러날 법적 실체를 기다리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세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향후 판단은 행정 절차의 진행과 심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 남은 질문|우리는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이번 논란은 특정 연예인의 사과로 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관리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가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 이후에도 다툼이 이어질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세 당국의 최종 판단과 향후 절차의 귀결은 연예계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전반의 납세 관행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한 침대에서 셋이” 쌍둥이 형제와 연애 공개한 태국 여성
  • “돈 자랑이 부른 참사”…SNS 현금 과시하다 여장 절도범에
  • 김정은 딸에게 손댄 장면 그대로 방송…북한 체제의 금기 논쟁
  • “못생겨지면 이혼당해”…결혼 16년 만에 아내 버린 中 남편
  • (영상) 일본의 충격적인 로봇 기술 수준…현대차 아틀라스와
  • “태권도 가르쳤을 뿐인데”…아프간 여성 체포, 돌팔매형까지
  • “‘더블 G컵’ 가슴 축소 수술, 국가 세금으로 해줘!” 요
  • 김연아 사진 한 장에 日 댓글 쏟아졌다…야후 1위 오른 논쟁
  • “불쌍한 척 구걸했더니 집이 3채”…낮엔 거지, 밤엔 사채업
  • 외도 남편에 “사과하라” 판결 뒤 파문 확산…중국 ‘불륜 폭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