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아들의 세뱃돈을 재혼 비용으로 써버린 아버지에게 중국 법원이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이 되면 돌려주려 했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 명절마다 집안 어르신들에게 받는 세뱃돈을 둘러싸고 허난성 정저우에서 부자가 법정에서 마주했다고 지난 21일 중국 언론 신문방이 보도했다.
올해 열 살인 샤오후이는 2년 전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다. 그는 어릴 때부터 친척들에게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 어느새 8만 위안을 넘겼다. 한화 약 16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버지는 아이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따로 관리해왔다.
문제는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불거졌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샤오후이는 친어머니와 지내게 됐고, 어머니가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아이의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8만 2750위안(약 1757만원)을 전액 인출해 자신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와 샤오후이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거부했다. 세뱃돈은 자신의 친척들이 준 것이고 어차피 성인이 되면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이의 소송 역시 전 배우자의 부추김 때문이라고 맞섰다. 갈등이 이어지자 결국 부자는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세뱃돈은 아이의 개인 재산이며 부모라 하더라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행위가 자녀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8만 2750위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뱃돈을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돈을 건넨 순간 소유권은 아이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가져갈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이가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중국에서는 만 8세 미만은 독자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8세 이상이라도 연령과 수준에 맞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학용품이나 소액 물품 구입 정도가 일반적인 예다. 게임 아이템 결제나 인터넷 방송 후원처럼 과도한 지출은 보호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는 법정 후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중국 민법전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돈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세뱃돈이 어른의 사정에 따라 쓰일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아이의 세뱃돈은 명백히 아이의 것이라며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에서는 아이 세뱃돈이 전부 아이 몫이라고만 보긴 어렵다며 부모 역시 다른 친척들에게 세뱃돈을 주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나는 어릴 때 세뱃돈을 전부 어머니가 가져갔다”거나 “열 살이 가진 돈이 나보다 많아 부럽다”는 씁쓸한 반응도 이어졌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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