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빈 연회나 외교 행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주(国酒) 마오타이주. 비싼 가격만큼이나 가짜가 많아 법정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적지 않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한 기업이 거래처 접대용으로 구매한 마오타이주 12병이 가짜 논란에 휘말렸다. 구매 금액은 무려 30만 위안, 우리 돈 약 6500만 원이 넘는다.
지난 3일 선전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에 거주하는 웨이씨는 지난해 10월 한 주류 판매점에서 50년산 마오타이 12병을 구매했다. 당시 구매 금액은 30만 8000위안으로 한화 약 6654만 원에 해당한다.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 마련한 술이었다.
구매 당시 영수증에는 병 일련번호와 함께 가짜일 경우 10배 배상한다는 문구까지 명시돼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
문제는 접대 자리에서 불거졌다. 12병 가운데 6병은 이미 선물로 보내졌고, 남아 있던 술 중 한 병을 중요한 고객을 초대한 자리에서 개봉했다. 몇 잔을 마신 손님이 “술맛이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회사 입장에서는 체면과 신뢰가 걸린 문제였다. 곧바로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고, 판매점 사장은 “술에는 문제가 없다. 가짜라면 10배 배상하겠다”며 환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 시작된 의심은 다른 술에도 번졌다. 결국 남은 술을 사설 감정기관에 의뢰했고, 그 결과 제품이 표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다. 판매자와 유통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마오타이 본사에 감정을 요청했고, 마오타이 측 역시 “해당 제품이 회사 제품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웨이씨는 이미 선물로 보낸 6병을 제외하고 가짜로 확인된 6병에 대해서만 환불 후 3배 배상을 요구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판매점과의 관계를 고려한 양보였지만 판매점 측은 우리는 중간 판매자일 뿐이고 금액이 너무 커 감당하기 어렵다며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또한 12병 대부분을 다른 판매점에서 모아온 것이고 자신들의 마진은 2000위안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커지자 현지 시장감독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웨이씨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짜 마오타이로 인한 소송에서 법원이 판매자에게 10배 배상을 명령한 사례도 있다. 중국 언론 홍성신문에 따르면 소비자 왕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3799위안에 마오타이를 구매했다가 병 디자인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정품 마오타이의 위조 방지 안내에 따라 병뚜껑과 QR코드 등을 확인한 뒤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했고, 두 기관 모두 가짜라는 판정을 내렸다.
왕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매자가 가짜 술을 정품처럼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환불 후 10배 배상을 요구한 왕 씨의 청구를 인정해 판매자에게 원금 3799위안을 포함해 총 4만1789위안, 우리 돈으로 약 90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웨이씨 사건 역시 법정으로 갈 경우 최대 약 1억3000만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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