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아르헨 경찰, 근무시간에 ‘공놀이’ 하다 한 달간 감옥행…“과잉 징계” 논란 [여기는 남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새벽시간 길거리 순찰 당직을 서던 경찰들이 길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영상 캡처


근무시간에 길에서 공놀이를 한 아르헨티나 경찰들이 구금됐다. 경찰이 추가 조사와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선 과잉 징계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논란이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24일(현지시간) “근무시간에 축구를 한 경찰 3명에 구금 30일 임시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사실상의 긴급 직위해제를 위해 임시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아르헨티나 북서부 투쿠만주의 주도 산미겔 데 투쿠만에서 발생했다. 문제의 경찰 3명은 지난 18일 새벽 당직 근무 때 길에서 축구를 했다. 큰 말썽 없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한 여성 주민이 길에서 축구를 하는 경찰들을 몰래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에는 경찰 3명과 민간인 1명이 각각 2명씩 편을 먹고 미니축구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근무시간에 공놀이에 열중하는 경찰을 촬영한 여성 주민은 “(직접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아”라고 말하는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온라인이 떠들썩해지자 경찰은 부랴부랴 공공 폐쇄회로(CC)TV를 조회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축구를 한 경찰 3명에 즉각 30일 구금 처분을 내렸다. 최종 징계를 위한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30일 구금 처분까지 내려진 것을 보면 최종 징계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온라인에선 뜨거운 논란에 불이 붙었다. 근무시간에 축구를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주의나 경고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한 네티즌은 “경찰들이 근무시간에 공을 찬 것은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시간은 새벽 4시였다”며 “길에 사람도 없어 한가로운 시간에 공놀이를 했다고 구금까지 한 것은 과잉 조치로 결코 정의로운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인 아르헨티나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2연패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리오넬 메시가 자신의 진짜 마지막 월드컵에서 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돼 최근 길이나 공원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며 “경찰들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다고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반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는 쪽에서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엉뚱한 짓을 한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네티즌은 “민간 기업에서도 근무시간에 딴짓을 하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는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길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공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월급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경찰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며 경찰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女방송인의 성관계 영상·사진 유포한 남성, 반전 실체 드러나
  • 성관계 시간 ‘2배’ 늘려주는 앱 등장…“효과 과학적 입증”
  • “중학생과 수개월 관계”…들키자 사라졌다, 美 학교 직원 추
  • “숙소 곳곳에 소변 보고 촬영해 성인 사이트 올려”…에어비앤
  • 경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에 성관계 요구…印 공권력 현실
  • “성관계 중 극심한 통증”…30대 女 몸속에서 ‘이것’ 나왔
  • ‘29금 영화’ 속 성관계 즐기던 아내의 반전 결말…남편이
  • “한국, 트럼프 요구 거절할 급이 아니다”…美 전문가 진단
  • ‘호르무즈 파병’ 우리 국민 여론조사 실시…“절반 이상 찬성
  • 영유아 64명 성 학대한 소아성애자에 자유를?…가석방 심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