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성폭행 피해 14세 딸 구했는데 또…美아빠, 148억 소송 [핫이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조 뒤 치료·보호시설 옮겨진 미성년 피해자…부친 “안전 보장했지만 또 상처”

확대보기
▲ 프랭크 저바시(50)가 딸 에마래가 구조된 뒤 주 정부 운영 보호시설에서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 사진은 구조된 에마래의 모습. 데니스 A. 클라크·뉴욕포스트


지난해 성착취 피해를 입은 10대 딸을 직접 찾아 구출한 미국의 한 아버지가 딸이 이후 공공 보호시설에서 다시 피해를 입었다며 1000만 달러(약 1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롱아일랜드 지역지 뉴스데이가 6일(현지시간) 보도한 소송 내용과 현지 형사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프랭크 저바시(50)는 최근 뉴욕주와 서퍽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딸 에마래가 구조된 뒤 2025년 1월부터 3월 사이 주 정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보호시설 두 곳에서 잇따라 부적절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가족 측은 당시 카운티와 법원으로부터 딸을 해당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전하고 최선의 조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피해에 노출됐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에마래는 2024년 12월 약 25일 동안 실종됐다가 뉴욕주 이슬립의 한 마리나에 정박한 요트에서 아버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조 소식은 피플 등 미국 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검찰은 실종 기간 미성년자인 그가 성폭행 등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 구조 뒤 이어진 보호 실패

이후 그는 법원 결정으로 아동 정신건강 시설인 새거모어에 보내졌다. 약 한 달 뒤에는 브렌트우드의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소장에는 첫 번째 시설 직원과 관련해 이미 “신체 접촉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상부에 전달됐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해당 직원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족 측은 그 직후 실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시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이어졌다는 것이 가족 측 입장이다. 또 다른 직원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제안하며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형사 고발 내용도 소송에 포함됐다.

◆ “안전하다”던 보호망 왜 무너졌나

소장에는 한 대학병원 직원이 피해자의 의료기록에 부적절하게 접근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가족 측은 “피해 아동이 여전히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당국이 알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조 이후 회복 과정 전반에서 공적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다.

문제가 제기된 시설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납치와 아동 성착취, 성폭력 등 혐의로 11명을 기소한 83개 혐의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10명에 대한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한 가족의 배상 청구를 넘어 극단적 피해를 겪은 미성년자를 공공 시스템이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했는지 묻는 사건으로 주목된다.

윤태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처형 직전 성폭행당하는 소녀들…이란 혁명수비대의 끔찍한 실체
  • ‘버스에서 성폭행’ 혐의 유명 개그맨, 자숙 중 ‘빵 판매’
  • 중국인 여성 성폭행에 살인까지…“발리 여행 주의”
  • “강간은 성행위일 뿐, 뭐가 문제?”…집단 성폭행범의 충격
  • ‘신체 노출’ 했는데 묵인…‘몰카’ 교사에 학생들 분노
  • ‘남자 유혹하는 법’ 강의로 52억 번 여성 근황 공개…‘섹
  • “푸틴의 다음 목표는 독일”…이란 이어 유럽도 ‘불바다’ 우
  • 혼전 성관계 들킨 커플, 공개 채찍질 100대…여성은 결국
  • “내 선택은 28살 연하 아내” 655억 준 말기암 남편…전
  • 美사립학교 수학여행 중 ‘집단 성폭행’…10대 한인 남학생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