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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자 어린이 성범죄 피해에…분노한 주민들, 용의자 14살 소년 직접 응징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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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살 성범죄자에 대한 사적 제제로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한 현장. 사진=콜롬비아오스쿠라


여자 어린이가 성범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주민들이 용의자 사적 제재에 나섰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언론에 따르면 수도 보고타 근교 우스메 지역에서 부상을 입은 용의자를 구출해 현장에서 빠져나오던 경찰차를 주민들이 막아섰다. 이어 경찰차를 둘러싼 주민들이 차체를 두드리면서 “용의자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경찰은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경찰차를 막아선 주민들이 깔리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주민들은 “경찰이 공식 브리핑에서 밝힌 부상자는 1명이지만 실제로 다친 주민은 최소 4명”이라며 격분했다. 또 다른 주민은 “경찰이 처음에는 3명이 다쳤다고 했다가 나중엔 1명이 다쳤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선량한 주민보다 범죄자 보호에 더 적극적이었던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민과 경찰 충돌의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우스메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14살 남자 어린이가 10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다. 여자 어린이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일을 겪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한 주민들은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에게 몰려가 폭행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경찰은 “용의자를 보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가 있었다면 적법하게 처벌하기 위해 용의자를 연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이 사적 제재에 나선 건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형법을 보면 촉법소년 나이는 14살 미만으로 이번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는 면책 대상이 아니지만 14~18살 청소년은 형사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이 아닌 청소년법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

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해 봤자 어리다는 이유로 교도소에도 가지 않고 교육이나 받고 끝날 사건이었다”면서 “피해자인 여자 어린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주먹을 쥐고 나섰던 것”이라고 밝혔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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