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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목 졸라 죽인 10대 남학생, 무기징역 판결에 유족 분노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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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10대 남학생에 대해 중국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피해자 방 모양. 지우파이신문 캡처


중국 윈난성에서 14세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중국 지우파이신문에 따르면 윈난성 취징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장모군(사건 당시 14세)에게 고의살인죄와 강간죄를 적용해 무기징역과 정치권 박탈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장군은 같은 반 여학생 방모양(당시 15세)을 귀가시켜 주겠다며 함께 걷던 중 성폭행을 시도했다. 방양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들릴 것을 두려워한 그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장군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으며, 시신을 인근 폐건물에 숨기려다 어머니의 귀가 독촉 전화를 받고 도주했다. 그해 7월 7일 새벽 1시쯤 마을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고, 같은 날 경찰이 장군의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이날 친한 친구의 초대로 집에서 600m 거리의 파티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여자친구를 먼저 데려다주고 내 딸을 데려다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 악랄하고 무자비하다고 비난했다. 다만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라 법에 따라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최후 진술에서 장군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하며 출소 후 부양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단호히 거절했다.

피해자 방양의 시신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현지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을 아직 묻지도 못했다”며 항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출소 후 피해자 부모를 부양하겠다고? 황당한 소리”, “무기징역에 감형 금지 조항을 넣어 평생 못 나오게 해야 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악마는 악마”, “항소해 봤자 18세 미만은 사형 적용이 안 되니 경제적 배상이라도 제대로 해라”라고 반응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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