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어린이의 치아 12개를 한꺼번에 발치한 아르헨티나 치과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산후안주 대법원은 의료과실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마르틴 루세로는 “가족도 힘들었지만 가장 고통을 겪은 사람은 어린 아들이었다”면서 “치아가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건은 2017년 당시 5살이었던 피해 어린이가 고열을 동반한 치통으로 산후안주의 라우슨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병원 응급실에선 아이에게서 농양이 발견된다면서 배액 시술 후 항생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치통이 사라지지 않자 부모는 아이를 또 다른 병원인 아르헨티노병원에 입원시켜 항생제 치료를 받게 했다. 그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부모는 소개로 알게 된 한 한 치과의사와 상담을 했다. 치과의사는 전신마취 후 치아를 발치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부모는 치과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발치를 결정했다.
발치를 위해 또 다시 병원을 옮겨 시민병원에 입원한 아이는 전신마취 후 발치수술을 받았다. 부모가 깜짝 놀란 건 수술 후 나온 아이의 치아 상태를 보고 나서였다. 아이에겐 위 어금니 2개와 앞니 몇 개뿐이었다. 치과의사는 아이에게 무려 12개의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는 “수술 전 치료의 난이도나 제거할 치아의 개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치아 12개 발치에 동의한 적도 없었다”고 항의했지만 문제의 치과의사는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한꺼번에 12개 치아를 잃은 아이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과 신체적 후유증을 겪었다.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이빨 없는 괴물’이라고 놀림과 따돌림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치아가 없어 음식 섭취가 어려웠던 점이다. 아버지 루세로는 “한참 먹어야 할 나이에 아이가 먹지 못했다”면서 “성장과 발육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영구치가 날 때 자리를 잘 잡도록 교정치료도 받아야 했다. 부모는 의료과실 혐의로 치과의사를 고발했다. 하지만 의료과실 법정투쟁은 쉽지 않았다. 2022년엔 주대법원이 소송 무효를 선고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재개된 소송 과정에선 치과의사의 과실이 확인됐다. 문제의 의사가 발치한 총 12개의 치아 중 6개는 충치가 있었고 4개는 건강했으며, 실제로 발치가 필요한 치아는 2개뿐이었다는 사실이 사법부 감정에서 드러났다.
아버지 마르틴 루세로는 “(사건 발생 후) 8년간 거대한 시스템과 싸워왔고 시간과 비용 등 모든 면에서 큰 희생을 치러야 했던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가족이 원했던 건 단 하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었는데 포기하지 않은 끝에 이제야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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