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아이들 계정 지워야 하나…16세 미만 SNS 금지, 한국도 따라가나 [두 시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호주 이어 EU도 미성년 SNS 제한 검토
“중독 막아야” 보호론에 “실효성 낮다” 반론

확대보기
▲ 호주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면서 청소년 보호와 과잉 규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밤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이미지. 123RF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제한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미성년자 SNS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 학습 집중력을 흔든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거나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묶고, 미성년자 대상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연령별 접속 제한이 실제 해법이 될지를 두고는 논쟁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중독적 설계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내려면 강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실효성은 낮고 기본권 침해 논란만 키울 수 있다”고 맞선다.

◆ 호주 이어 EU도 규제 속도



확대보기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 대통령궁에서 열린 EU·아르메니아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U는 최근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과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이 주요 SNS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주요 플랫폼이 대상이다.

EU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엑스(X·옛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를 겨냥해 아동 보호 강화를 예고했다. EU는 청소년을 오래 붙잡아두는 조작적 설계와 해로운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등도 15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준비하고 있다. 미성년자 SNS 규제가 일부 국가의 실험을 넘어 국제 의제로 번지는 흐름이다.

◆ “중독 막아야” 보호론

규제 찬성론은 SNS가 이미 단순한 취미를 넘어 청소년의 일상과 정신건강을 흔든다고 본다. 짧은 영상과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자기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장도 SNS 이용과 관련해 수면 부족, 불안, 자해, 사이버불링 우려를 언급했다. 문제는 개별 청소년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된 플랫폼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연령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술과 담배, 성인 콘텐츠에 연령 제한을 두듯 청소년에게 해로운 디지털 환경도 일정 수준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확대보기
▲ 청소년 SNS 규제를 둘러싸고 연령 확인과 개인정보 수집, 우회 접속 가능성 등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스마트폰에 표시된 SNS 앱 이미지. 123RF


◆ “또 셧다운제냐” 반론

반대론은 규제의 목표보다 수단을 문제 삼는다.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더라도 나이만 기준으로 SNS 접속을 막는 방식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논란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실효성이다. 청소년은 부모 계정이나 허위 생년월일, VPN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연령 확인을 강화하면 신분증이나 생체정보, 휴대전화 인증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거 한국의 게임 셧다운제도 청소년 수면권 보호를 내세웠지만 부모 명의 계정 이용과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됐다. SNS 규제도 플랫폼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접속 시간만 막으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 금지냐 방치냐를 넘어

결국 쟁점은 “아이들에게 SNS를 쓰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청소년의 시간과 주의력을 돈으로 바꾸는 플랫폼 설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무조건 막는 방식은 실효성과 기본권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가정과 학교에만 떠넘기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논의도 단순한 연령 제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입 제한과 이용시간 제한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추천, 무한 스크롤, 야간 알림, 유해 콘텐츠 노출, 광고 수집 관행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청소년 SNS 규제 논쟁의 결론은 금지냐 방치냐가 아니다. 아이들의 접속 시간을 부모에게만 맡길 것인지, 중독적 설계로 이익을 내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윤태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성폭행 당하는 여성 수감자들 비명 끊이지 않았다”…이란의
  • “여자친구가 설득”…고환 제거 결정한 20대 남성, 이유 알
  • “잠자리 좋았다”는 성인들, 왜 만족 못 했나…진짜 이유 보
  • “제발 밖에서 하지 마!”…관광객들이 바닷속에서 음란행위,
  • “F-35 대신 보라매?”…캐나다 전투기 재검토에 KF-21
  • ‘초면’ 남녀, 비행기 좌석에서 사랑 나누다 적발 후 체포…
  • “트럭 위 대포”라더니…800대 팔린 카이사르, K-9 독주
  • 키스 한 번 만으로도…‘키스병’ 진단 받은 18세 소녀 사례
  • “찍은 적 없는데 왜 벗겨놔”…여배우 얼굴로 AI 광고 만든
  • 美 여성들 사이 번진 ‘정자 파티’…“내 아이 아빠는 프로필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