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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교사까지?”…‘참교육’ 현실판, 해외는 어떻게 풀었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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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극 중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교육계의 전담기구 논의로 번지며 교권 회복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캡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촉발한 교권보호국 논쟁이 다시 달아올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해병대·특전사 출신 교사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교권 회복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커졌지만, 현실판 교권보호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도 커지고 있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마처럼 폭력으로 학생을 응징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학교나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별도 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교원 자격을 가진 교사 가운데 해병대,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가 자신에게 “경기도 나화진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왔다고도 소개했다. 나화진은 드라마 ‘참교육’에서 배우 김무열이 연기한 교권보호국 감독관이다.

그는 이런 인력을 20~30명 확보할 수 있다며 폭력적 응징이 아니라 계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인권을 지키면서도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발언 직후 반응은 엇갈렸다.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군 출신 교사를 앞세운 방식이 위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권 보호 논의가 ‘강한 사람을 보내는 방식’으로 좁혀지면 정작 필요한 절차와 지원 체계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한 교사’냐 ‘신뢰 회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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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김경민(왼쪽·이찬용)과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오른쪽·김무열)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극 중 김경민은 교권보호국이 처음 투입된 대한고등학교 학생으로, 학교폭력 피해 속에서 불안과 죄책감을 겪는 인물이다. 넷플릭스 제공


교권 회복 요구는 교육계 전반에서도 확인된다. 같은 날 교육의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1개 교육단체는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학교 현장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으로 봤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습권 약화, 교육 문제의 사법화가 이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불신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단체들은 법과 징계 중심의 엄벌주의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불신을 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존중받을 권리,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함께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교권 보호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즉각 대응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생·학부모·교사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부 국가는 학교 위기 대응 조직이나 민원 대응 지침,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제도는 드라마식 응징 기구가 아니라 절차와 지원 체계를 세우는 쪽에 가깝다.

해외는 ‘응징’보다 절차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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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크레테유 교육청 소속 학교 기동보안팀(EMS)이 학교 관계자들과 회의하는 모습. 프랑스는 위기 학교에 기동보안팀을 투입해 안전 확보와 갈등 진정, 교육적 지원을 맡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프랑스 20분 캡처


프랑스 사례는 현실판 교권보호국 논의와 비교해볼 만하다. 프랑스는 교육청 단위의 학교 기동보안팀을 운영해왔다. 2024년에는 위기 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학교 기동지원부대 신설도 발표했다. 이 조직은 위기 학교의 안전 확보와 갈등 진정, 교육적 지원을 맡는다. 학교 현장을 대신해 체벌하거나 응징하는 조직은 아니다.

일본은 악성 민원 대응 절차를 강화하는 쪽에 가깝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이른바 ‘몬스터 페어런트’로 불리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교사가 장시간 면담이나 폭언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면담 시간을 제한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하며 필요하면 변호사나 경찰 대응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전혀 다른 형태의 전담기구를 둔 사례는 아니다. 오히려 전담기구 신설보다 학교 징계 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방식에 가깝다. 학교폭력과 수업 방해에 대한 대응을 학교별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정학 등 절차와 기준을 공통적으로 정비하려는 흐름이다. 다만 남학생에게 제한적으로 회초리 체벌을 허용하는 대목은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참고하기 어렵다.

세 나라의 방식은 서로 다르다. 프랑스는 위기 학교 지원팀, 일본은 악성 민원 대응 지침, 싱가포르는 징계 기준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제도와 문화가 다른 만큼 한국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참고할 지점은 분명하다.

학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과 민원, 갈등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조직과 절차가 나눠 맡는다는 점이다. 교권을 보호하되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함께 다루고, 학부모 민원도 제도 안에서 처리하려는 흐름이다.

결국 한국의 교권보호국 논쟁도 특전사·해병대 출신 교사를 투입하느냐의 문제로만 좁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안을 조사하고 누가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며 누가 학생 보호와 학부모 민원을 조정할지다.

전담기구가 ‘힘 있는 교사’를 보내는 조직으로만 비치면 논의는 쉽게 교권 대 학생 인권의 대결로 흐를 수 있다. 현실에 필요한 것은 드라마식 응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절차다. 교권보호국이든 교육활동보호국이든 핵심은 이름이 아니다. 교사를 최전선에 홀로 세우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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