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구의 한ZOOM

허락 없이는 국경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나라 [한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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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그때는 공항에 가는 것 자체가 ‘설레는 여행’이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을 배웅하러 가는 이에게도, 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가는 이에게도 공항은 동경의 공간이었다. ‘공항에 다녀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당시 여권을 들고 있던 사람은 영웅과 다름없었다. 다만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반공 소양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을 마친 이에게는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제목의 소책자가 마치 전리품처럼 쥐어졌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 심지어 민주화 운동과 같은 반정부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권 발급 자체가 거부되기도 했다. 그때 그 시절, 여권은 사회적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와 다름없었다.

약 40년이 흐른 오늘날, 그때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들린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신분증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 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된 이 작은 신분증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됐다. 한 세대 전에는 ‘국가의 통제’를 의미하던 문서가, 이제는 세계가 탐내는 ‘자유의 증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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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187개국에 입국이 가능하다. Henry & Partners


●범죄조직이 군침을 흘리는 여권

영국의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발표한 ‘헨리 여권 지수’(The Henley Passport Index)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 188개국으로 일본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여권이 192개국으로 1위이며, 미국 여권은 179개국으로 10위인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이 가히 독보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이를 가지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은 범죄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됐고, 도난당한 여권은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신세가 됐다. 특히 과거의 사진 부착식 여권은 위조하기가 쉬워 암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며, 보안기술이 강화된 전자여권은 위조 난이도가 높아 오히려 저렴하게 거래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여권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국경이 없던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여권을 들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 고대 로마에는 ‘디플로마’(Diploma), 중세시대에는 ‘통행보장서’(Safe Conduct Document)와 같이 여권의 기능을 하는 문서가 있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이동을 통제하려는 제도는 문명의 탄생과 함께 존재했다.

과거 사회에서 사람은 곧 노동의 공급자이자 조세와 징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동은 곧 그 사회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했다. 사회는 그 이탈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통행을 허용하는 공식 문서인 여권은 ‘보호’라기보다 ‘통제’의 수단이었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흥미로운 역전이 일어났다. 철도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국가 간 여행 인구가 폭증하자, 현실적으로 여권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각국 정부는 여권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19세기 후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유럽 안에서의 이동에는 여권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자유이동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자유이동 시대의 종지부

서서히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유럽 전역에 새로운 동맹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각국 정부는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전쟁은 자유이동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 엄격한 국경 통제가 강화됐고, 여권의 목적은 단순한 통행 허가에서 국가 신분 확인과 통제의 수단으로 바뀌었다. 인류가 스스로 만든 철도가 자유를 확장했고, 스스로 시작한 전쟁이 그 자유를 다시 닫아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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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솅겐협정 가입국 현황. European Commission


●모젤강의 유람선 위에서

룩셈부르크 남쪽 끝, 독일과 프랑스 국경이 맞닿은 인구 2000명 남짓의 작은 마을 ‘솅겐(Schengen)’. 그리고 이 마을을 끼고 흐르는 모젤강.

1985년 6월 14일 모젤강 위 유람선 ‘프린세스 마리 아스트리드호’에 서독,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대표들이 올라탔다. 1980년대 유럽경제공동체(EEC) 10개국 중 유럽 통합을 위해 모든 회원국이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을 때, 가장 호의적이었던 5개국이 먼저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국경 철폐와 검문 폐지를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통과하고 관세 통제를 없애자는 내용의 ‘솅겐협정’에 서명했다.

유람선 위에서 서명이 이루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다. 솅겐은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세 나라의 국경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강 위에 배를 띄우면 어느 한 나라의 영토도 아닌 공간이 된다. 다섯 나라의 대표들이 어느 나라 땅도 아닌 물 위에서 만나 ‘이제 우리 사이의 경계를 지우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보다 더 상징적인 서명 장소는 없었을 것이다.

1990년 제2차 협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후 협정은 1995년 정식 발효됐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솅겐협정 가입국은 처음 5개국에서 29개국으로 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국경을 탄생시킨 공포였다면, 솅겐협정은 유럽이 그 공포를 스스로 걷어낸 용기였다.

●1985년,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솅겐협정이 체결된 그해, 대한민국에서 여행 목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만 50세 이상이어야 했고, 200만원을 1년 동안 은행에 예치해야 했다. 나이와 재산이 모두 갖춰진 사람만이 해외에 나갈 수 있었다.

19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 관광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화 유출을 방지해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권위주의 체제의 국민 통제와 안보 논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전환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다. 1987년부터 여권 발급을 위한 연령 제한이 계속해서 낮아졌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자신감과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1989년 마침내 누구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전면 자유화의 시대가 열렸다.

한정구 칼럼니스트 deeppock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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