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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투자하면 소 한마리 입양?…1260억원대 ‘전 국민 소 키우기’ 사기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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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만 투자하면 누구나 소를 키울 수 있다고 홍보한 일당이 결국 투자사기죄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바이두 캡처


온라인으로 소를 입양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투자 플랫폼에 수만 명이 몰렸다. 일부 투자자는 소 600마리를 입양할 정도로 거액을 넣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현금이 아닌 소고기 교환권이었다.

19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쉬후이구 검찰은 최근 ‘전 국민 소 키우기’(全民养牛) 플랫폼을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단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총 규모는 5억 6000만 위안(약 1260억원)에 달한다. 주범 장모 씨는 투자사기죄로 징역 10년 6개월과 정치권 3년 박탈, 벌금 75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상하이 시민 우 씨의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우 씨는 지인 소개로 ‘전 국민 소 키우기’ 앱을 알게 됐다. 플랫폼은 “인터넷과 축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모델”이라며 최소 5000위안(약 112만원)만 투자하면 호주산 육우나 젖소를 온라인으로 입양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소 사육과 판매는 플랫폼이 모두 책임지고, 투자자는 수익만 받으면 된다는 구조다.

플랫폼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외 목장 영상과 생중계 화면을 꾸준히 공개했다. 여기에 메타버스, 빅데이터, 스마트 이력추적 시스템 등 최신 기술 용어까지 내세우며 신뢰를 강조했다.

또 투자 기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세분화하고 연 5~15% 수익률을 약속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하고 만기 시 원가에 되산다고 홍보했다.

우 씨는 처음에는 5000위안만 투자했다.

만기 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자 의심을 거뒀고, 이후 수년간 투자금을 계속 늘렸다. 결국 총 300만 위안(약 6억7500만원)을 투자해 플랫폼에서 소 600마리를 입양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상황이 돌변했다.

우 씨는 별다른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보유한 소가 모두 강제 환매된 사실을 알게 됐다. 300만 위안의 투자금은 현금이 아닌 소고기 30톤 상당의 교환권으로 바뀌어 있었다.

항의하자 플랫폼 측은 처음에는 결제 시스템 장애로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대신 소고기를 실물로 받아가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우 씨가 소고기 전량 인도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물류비와 운송 문제를 이유로 들며 플랫폼 내 위탁 판매를 권유했다.

소고기가 팔리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소고기 판매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계좌 속 숫자는 끝내 현금으로 바뀌지 않았다. 사기를 직감한 우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플랫폼의 실체는 충격적이었다. 장 씨 일당은 2016년부터 여러 전자상거래·투자관리 회사를 세우고 금융 관련 인허가도 없이 투자 플랫폼을 운영했다.

플랫폼이 홍보한 호주와 닝샤 지역의 대형 협력 목장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 생중계 영상과 목장 콘텐츠 역시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이거나 일반 농장을 잠시 빌려 촬영한 뒤 반복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모집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온라인에서는 앱 광고와 문자메시지, 친구 추천 보상 제도를 활용했고, 오프라인에서는 투자설명회와 홍보책자를 배포하며 실제 축산기업인 것처럼 꾸몄다.

감사 결과 전체 모집 금액은 5억6000만 위안(약 126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소고기 구매에 사용된 돈은 800만 위안(약 18억원)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자금은 기존 투자자 수익금 지급에 쓰이거나 운영비, 개인 용도로 소비됐다.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였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확인된 손실 규모만 4000만 위안(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장 씨를 포함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기반의 혁신적인 창업 모델이었을 뿐 범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협력 목장과 사육 사업이 모두 허위였고, 투자금 대부분이 실제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된 점을 근거로 투자사기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은 관련 계좌와 자산을 동결하고 피해자들의 손실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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