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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보겠다던 영상이”…전 애인이 가해자였다, 불법촬영물 피해 43%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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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해자 기준 전 애인 가해 42.5%…유포 협박으로 피해 인지한 비율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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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스마트폰 속 여성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형상화한 그래픽. 친밀한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 이별 뒤 동의 없이 유포되거나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여성의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에서 전 애인이 가해자인 비율이 3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낯선 사람보다 전·현 연인과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만 19~64세 남녀 1만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여성 피해자를 기준으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가해자가 전 애인이라는 응답은 42.5%였다. 2022년 조사 당시 13.8%에서 3년 만에 크게 높아졌다.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이 가해자라는 응답도 같은 기간 10.3%에서 18.1%로 늘었다. 배우자에 의한 피해는 6.0%에서 13.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도 전 애인 가해 비율은 9.3%에서 30.2%로 뛰었다.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라는 응답은 46.0%에서 21.4%로 줄었다.

낯선 사람 대신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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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에서 전 애인이 가해자였다는 응답은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3배 넘게 늘었다.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였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47.6%에서 14.6%로 감소했다.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성폭력 피해 경험률 자체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지난해 7.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성추행 피해는 3.9%에서 2.4%로, 강간·강간미수 피해는 0.2%에서 0.1%로 줄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비중은 커졌다. 성추행 피해에서 전 애인이 가해자라는 여성 응답도 2022년 5.6%에서 지난해 14.6%로 증가했다.

교제 중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을 이별 뒤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몰래 촬영한 영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사례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촬영 시점이나 구체적인 피해 경위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유포자의 협박으로 알게 된 사례도 늘었다. 여성 피해자 가운데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인지했다는 응답은 2022년에는 없었지만 지난해 32.3%를 기록했다. 주변 지인을 통해 알았다는 응답은 75.1%에서 34.1%로 낮아졌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경험자의 61.3%는 영상이 추가로 퍼질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경찰 신고는 1.8%…“2차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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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신고 전화를 망설이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 신고 경험은 1.8%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은 증거 부족과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우려 등을 미신고 이유로 꼽았다. AI 생성 이미지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8%에 그쳤다. 여성 신고율은 2.4%, 남성은 0.7%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3.0%로 가장 많았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가 29.2%,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28.7%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피해도 여전했다. 여성 피해자의 16.0%는 주변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줬다”는 반응을 경험한 비율도 12.6%였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2차 피해 방지’가 45.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가해자 재범 방지 처분 강화 28.7% 순이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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