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곳곳의 시골 미용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무더기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영국 회사에 중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상표권 보호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6일 중국 홍싱신문에 따르면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은 최근 영국 기업 메이구캐피털(寐谷资本有限公司)이 한 동네 미용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미용실 간판이었다.
메이구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동니살롱’(东尼沙龙) 상표 사용권을 넘겨받았다며 전국의 미용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업주에게는 50만 위안(약 1억 1274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동니’(东尼)는 영어 이름 ‘토니’(Tony)를 중국식으로 음역한 표현이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많은 개인 미용실이 ‘동니 미용실’, ‘동니 헤어’, ‘동니살롱’ 등의 이름을 사용해 왔다.
이번 소송을 당한 장모씨 부부 역시 시골 마을에서 ‘동니이발’(东尼美发)이라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은 부부 두 명뿐이었고, 평범한 동네 이발소였다. 초졸 학력인 장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직접 민법과 상표법을 공부하며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다.
자료를 찾던 그는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을 당한 미용실 업주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 회원만 100명이 넘었고, 대부분 ‘동니’라는 간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자영업자들이었다.
조사를 이어가던 장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국 회사 메이구는 직원이 단 두 명뿐이었고, 사업 내용도 미용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또 상표를 보유한 중국 회사는 실제 미용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170개가 넘는 상표만 보유하고 있었다.
더 수상한 정황도 있었다.
메이구 측 소송을 맡은 로펌의 공동 설립자와 메이구의 초대 이사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법원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메이구 측은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법원은 상표 운영 방식도 일반적인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통상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본사에 상표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일부 미용실에 매달 800위안의 영업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정상적인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메이구는 승소할 경우 배상금을 실제 누가 받는지, 상표 사용료는 어떻게 정산되는지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이 끝난 뒤 메이구는 돌연 소송 취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표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권리 보호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이는 민사상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메이구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상표권 분쟁을 넘어 ‘상표 사냥’과 ‘소송 장사’에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조항을 강화해 이 같은 악의적 소송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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