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케이블 파괴 대비한 비상 위성통신망 확보 포석
법은 풀었지만 스페이스X 진출 여부는 미지수
대만이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스타링크를 비상 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문턱을 낮췄다. 해저 통신케이블과 지상망이 파괴되더라도 정부와 군의 지휘·통신을 유지하려는 포석이다. 다만 대만이 먼저 빗장을 풀었어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실제로 진출할지는 불투명하다.
22일 대만 연합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전날 위성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공중 통신망 사업자의 이사회 의장이 대만 국적을 보유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직접 지분율도 49%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주무 당국이 국가안보와 통신망 안전, 산업 발전 등을 심사해 승인하면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의 대만 진출 과정에서 요구해온 ‘현지 사업체 지분 100% 보유’ 방식을 허용할 길을 연 조치다. 스페이스X는 2021년에도 완전 소유 방식을 고수했지만 대만 측 규제와 충돌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현재 국제 인터넷 연결의 대부분을 해저 통신케이블에 의존한다.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공격해 케이블과 지상 통신시설을 파괴하면 정부 기관과 군부대, 민간 통신망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대만이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를 ‘디지털 생존 문제’로 보는 이유다.
해저케이블 끊겨도 지휘망 유지
스타링크는 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을 연결해 지상 기지국이 손상된 지역에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기존 통신시설이 파괴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지휘·통제와 드론 운용을 뒷받침하며 군사적 가치를 드러냈다.
대만 군사 싱크탱크 전략예측협회의 치에청 연구원은 스타링크가 이미 대규모 위성망을 구축했고 손실된 위성을 빠르게 보충할 능력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대만이 짧은 기간 안에 저궤도 위성통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스타링크를 도입하면 대만군과 미군의 통신 상호운용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양측이 동일하거나 연동 가능한 위성통신 체계를 활용하면 유사시 정보를 더 빠르게 공유하고, 지상망이 끊긴 상황에서도 작전 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영국 유텔샛 원웹 등 다른 위성통신 업체와도 협력해 통신망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자체 저궤도 위성망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용량을 확보하려면 스타링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법은 열었지만 머스크가 변수
법 개정이 곧 스타링크의 대만 진출을 뜻하지는 않는다. 스페이스X가 대만 시장을 사업 우선순위로 둘지, 대만 당국이 요구할 보안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머스크와 중국의 관계도 변수다. 머스크는 과거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테슬라는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대만의 핵심 통신망 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대만 내부에서는 전시 통신망을 한 해외 민간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자의 상업적 판단이나 지정학적 압력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고 핵심 정부·군사 데이터가 해외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예즈량 대만 위안즈대 부교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대만 디지털 회복력의 ‘최후 방어선’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체 게이트웨이 지상국과 데이터 저장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타링크를 받아들일 제도적 길을 열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충돌 때 통신망을 지킬 마지막 열쇠를 머스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태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