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가 논란이 됐다. 당초 학교에서 규정한 화장실 횟수는 한 학기에 한 번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중국 지우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둥성 사오관시 루위안현의 한 고등학교가 지난달 30일 신학기 업무회의에서 공개한 학교 운영 방침이 온라인에 퍼졌다.
당시 회의에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학생은 한 학기에 단 한 번, 수업 또는 자율학습 시간에 긴급한 상황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한 뒤 두 번째로 화장실에 가면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함께 지도하고, 세 번째부터는 학생을 징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정이 알려지자 학생의 생리적 현상까지 횟수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복통이나 장 질환, 여학생의 생리 등 갑작스러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현지 당국은 규정을 마련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루위안현 교육청은 즉시 조사팀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해당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청도 학교를 엄중 비판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명령했다. 현지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지 누리꾼들은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학생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생리 현상까지 통제하는 것은 황당하다”, “학교가 감옥이냐”라고 비판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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