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산타복 분실’ 한인 세탁소의 ‘유쾌한’ 소송

작성 2007.12.20 00:00 ㅣ 수정 2007.12.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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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산타가 산타옷을 분실한 재미동포 세탁소 업주와 즐거운(?) 소송을 벌여 워싱턴 피어슨 판사의 어이없는 바지 소송과 대조가 되고 있다.

맥스 와이즈버그는 작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 한인이 운영하는 뉴저지주 체리힐의 ‘로열 클리너스’에 산타복을 맡겼지만 되찾지 못했다.

세탁소 측이 실수로 산타복을 다른 손님에게 건네는 바람에 잃어버리고 만 것. 와이즈버그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소 측은 너무 비싸다며 전액 배상을 거부했다.

몇 개월 후 그는 세탁소를 상대로 374.50달러의 소액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세탁소 측은 100달러면 인터넷에서 똑같은 산타복을 구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12월초 열린 재판에서 한인 업주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와이즈버그씨는 소송 비용을 포함 396.50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승소 판결 이후 와이즈버그는 유쾌한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를 했다. 그는 17일 새 산타복을 입고 세탁소를 갑자기 방문했다. 방송사 카메라와 동행한 채 무조건 업소로 찾아갔던 것.

그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동안 착한 소녀로 지냈나요?”라고 외쳤다. 손님의 배상 요구에 무성의했던 세탁소를 향해 ‘산타식’으로 즐겁게 꼬집었던 것.


세탁소에서 일하던 업주의 여동생 진 황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 활짝 웃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다음날 배상금액이 적힌 수표를 주겠다고 와이즈 버그씨에게 약속했다.

54세의 맥스 와이즈버그는 해군에서 전역자로 10여년째 매년 산타로 자원봉사하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명 리 미주 통신원 myungw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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