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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소송’ 피어슨, 이번엔 시정부 고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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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소송’의 로이 피어슨 전 판사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시로부터 해고 무효 청구 소송을 기각당하자 이번엔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피어슨 전 판사는 지난 6월 말 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한 5400만달러 바지소송에서 패소한 뒤 워싱턴 DC 행정법원으로부터 해고 통보까지 받아 시 정부에 해고 무효 청구를 제기했으나 30일 기각통보를 받았다.

또한 워싱턴 DC 재임용심사위원회는 피어슨 전 판사에게 30일(현지시간) 오후 5시까지 사무실을 비우라는 서한을 전달했다.

피어슨 전 판사는 10월초 바지소송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해고의 또 다른 이유로 알려진 행정법원 판사 비난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내부자 고발이라고 항변했다.

해고 무효소송에도 불구하고 해임 결정이 뒤바뀌지 않자 피어슨 전 판사는 워싱턴 DC 시정부를 직접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어슨 전 판사는 바지소송 이전에도 변호사로서 한 소송을 맡아 18년이나 질질 끌면서 연방 대법원에까지 갔었다. 또한 2005년에는 이혼 재판에서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과 협박 등을 이유로 전 부인에게 1만 2000달러를 보상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명 리 미주 통신원 myungw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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