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9월부터 사이타마(埼玉)현 경찰당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륜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헬멧과 가슴·배 보호용의 안전장치인 ‘프로텍터’(protector)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승용차의 범퍼와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이 프로텍터는 무게가 약 300g으로 보통의 옷보다 가볍다. 운행자가 지면에 부딪히게 될 경우 목과 내장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프로텍터 목 부분에 에어백이 장착된 것도 있다.
사이타마현 경찰이 프로텍터 착용을 의무화하게 된 것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사망·부상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 지난해 사이타마에서 집계된 오토바이 사망자수는 54명·부상자수 약 740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5%를 차지했다.
프로텍터 의무화가 아직은 헬멧 착용처럼 법제화되지 않고 면허시험장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현 경찰은 계속 권장하는 것은 물론 법제화 추진에도 힘쓸 방침이다.
프로텍터를 착용해 면허시험에 응시한 회사원 카아와 슌지(川井俊史·30) 씨는 “프로텍터를 처음 착용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며 “만일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외상학회日本外傷学会)의 네모토 마나부(根本学) 사이타마 의대교수는 “프로텍터의 효과는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외부자극을 어느 정도 흡수하여 가슴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오토바이 운행자가 프로텍트를 착용해 안전운전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주미옥 기자 toyob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