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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지하철 남성전용칸 도입 놓고 일본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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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남성전용칸을 만들어 달라.”

최근 일본 오사카(大阪)시에서는 치한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남성전용 지하철차량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다보면 치한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 때문에 남성전용칸을 만들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샐러리맨들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남성들이 한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지난달 1일 대학생 마키타 후미유키(蒔田文幸·남·24)가 여자친구(31)와 함께 무고한 남성 회사원을 치한으로 몰아 신고한 사건 때문.

마키타는 시영(市營)지하철인 미도우스지(御堂筋)선 안에서 코쿠분 카즈오(国分和生)라는 회사원이 치한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자수로 허위신고였던 게 밝혀져 체포됐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남성전용칸 논란이 불붙게 됐으며 네티즌과 당국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히라마쓰 쿠니오(平松邦夫) 시장은 “치한으로 오해받아 피해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성전용칸 요청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네티즌도 “(남성이라면)누구든지 치한으로 오인 받아 식은땀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 있었을 것”(블로그 tanomi.com/metoo) “(치한으로 몰릴까봐) 만원인 지하철을 타기 싫을 때가 있었다.“(blogs.yahoo.co.jp/takedapt)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영 지하철측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여성전용칸은 치한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남성전용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 치한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사건에 따라 크게 2개로 분류되는데 여성의 옷 위를 더듬다 적발되면 부조례법(府迷惑防止条例)위반으로 처벌되지만, 옷 안을 더듬다 적발되면 강제외설용의에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주미옥 기자 toyobi@s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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