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佛법원, ‘처녀 아닌 신부’와 결혼은 무효 판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처녀가 아닌 신부와 한 결혼은 무효?

프랑스 법원이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랑이 제기한 결혼 무효소송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무슬림인 신랑은 지난 2006년 역시 무슬림인 신부와 결혼한 후 신부가 처녀가 아님을 알게 되자 “속았다”며 곧바로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법원은 결혼 무효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신랑이 그녀와 결혼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처녀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보도되자 프랑스 내에서는 “‘신부의 처녀 여부’가 결혼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일파만파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여성인권 단체들은 “여성의 지위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며 “양성이 동등하게 판결 받을 수 없는 문제”라고 분노하고 있다.

신랑 측 변호사 자비에 라베는 “정직함에 대한 단순한 문제”라며 “이 같은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프랑스 3 뉴스 캡쳐 (프랑스 릴 법원)

서울신문 나우뉴스 김지아 기자 skybabe8@hotmail.com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회사 내 성관계’ 동영상 수백개 유출…결국 정부가 나섰다
  • (속보)충격적 팀킬…“북한군, 전투서 러시아군 향해 총격”
  • 3500년 전 매장된 ‘잘린 손 12개’ 비밀 밝혀졌다
  • 북한군 파병 진짜 이유?…“러軍 하루 평균 사상자 1500명
  • 이란 대학 캠퍼스서 “속옷 시위” 벌인 여대생 체포
  • “러·북한 지지한다”…77명 살해한 노르웨이 살인마, 머리에
  • 세계서 가장 큰 뱀은 무엇? 길이·무게로 나눠 보니…
  • 5년 후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 ‘아포피스’…지구 중력에 산
  • 10대 남녀, 두바이서 ‘사랑’ 나눴다가 징역 20년형 위기
  • “파병 북한군, ‘음란 동영상’에 푹 빠졌다…인터넷 자유 덕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