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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옥소리 결국 집행유예” 이례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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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법 헌법소원 불구, 결국 판결 뒤집지 못했다.”

탤런트 옥소리가 간통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외언론에서 이를 이례적으로 집중보도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영국의 유력방송 BBC와 통신사 AFP 등은 옥소리의 최종공판 소식을 자세히 실으면서 “내연남과의 외도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 유명배우 옥소리가 17일(한국시간)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BBC는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법률 헌법소원을 냈던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그는 이 성문법(the strict law)을 뒤집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인권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복수만 남는 법은 위법”이라고 한 옥소리 탄원서 내용을 인용했다.

두 언론 모두 한국에서 존립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는 간통죄를 무게 있게 설명했다. 언론들은 “50년 이상 지속된 간통죄는 그동안 4번이나 위헌법률 소송이 있었지만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가족제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존재했다.”고 전했다.

옥소리의 재판에 대한 해외언론의 집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차 공판이 있었던 지난 달 26일에도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현행 간통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로이터는 “50년 전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기사는 오후 5시 현재 BBC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3위에 오르는 등 한국의 간통죄에 대한 관심을 짐작케 하고 있다.

사진=해당 BBC 홈페이지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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