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혐의로 법정에 선 옥소리(본명 옥보경·40)가 지난 11년간 괴로웠던 박철과의 결혼생활을 털어놓던 중 울음을 터뜨렸다.
26일 오후 2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나선 옥소리는 심문에 응하던 중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내연남 정씨와 세 차례 간통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옥소리와 내연남 팝페라 가수 정 모씨(38)는 간통죄 혐의에 대해 일체의 부인 없이 “인정한다.”고 입을 모아 눈길을 끌었다.
옥소리는 박철과의 지난 11년 동안 결혼생활이 박철의 유흥생활과 카드빚, 무관심 등으로 온전치 못했음을 밝히며 자신의 3개월 동안의 또 다른 만남이 지탄 받고 있음을 한탄했다.
변호인과의 심문에서 옥소리는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경제생활을 해왔으며 박철의 도움 없이 총 3번 집을 이주, 주택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지난 10월 박철로부터 이혼 소송을 했다는 갑작스런 문자를 받고 충격이 컸다.”며 말문을 열었다.
옥소리는 박철과의 결혼 생활에 가장 큰 갈등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유흥비와 극도에 이른 무관심을 꼽았다.
그는 “박철의 무절제한 유흥비 남발로 수 차례 이혼을 생각했었다.”며 “부부 사이의 진전도 없었으며 실상 남남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이어 “박철은 신혼 초부터 지금껏 룸살롱, 술집들을 전전하며 새벽녘이 되서야 집에 들어왔다.”며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 안마시술소에 가서 약 100명이 넘는 여러 여자들과 문란한 성생활을 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옥소리는 “무절제한 유흥비 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무관심”이라며 “나는 외로움에 옆에 자리한 정씨와의 3개월간의 만남을 가진 것이 전부다.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박철 씨보다 제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을 만큼 나빴던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목이 메이고 말았다.
자리에 함께 출석한 내연남 정 씨도 마지막 변론에 “지난 3개월간의 옥소리씨와의 짧은 만남은 이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사랑했다.”며 “옥소리는 문란하지 않았고 따뜻한 사람이다. 깊이 뉘이치고 있으니 관대함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고소인 박철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옥소리에 대해 징역 1년6월, 내연남 정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요청했다. 최종 판결은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kr / 사진 = 설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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