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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이혼조정 극적 합의

작성 2009.06.29 00:00 ㅣ 수정 2009.06.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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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부부 박철(41)과 옥소리(41)가 2년 여 간의 법정 공방을 끝내고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위자료와 양육권 및 재산 분할로 항소 중이었던 두 사람이 지난 26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합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07년 9월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박철은 “옥소리의 불륜이 이혼의 원인이 됐다.”며 재산분할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작년 9월 옥소리는 의정부 고양지원으로부터 박철에게 양육권을 넘기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위자료와 양육권을 둘러싸고 시작된 옥소리와 박철의 법정 다툼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으나 이에 불복한 옥소리가 항소했고 박철 역시 추가소송을 내 다시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은 결국 합의점을 찾아 지루했던 법적 공방은 끝이 났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26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그 말 거기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라는 의미심장한 글로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진제공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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