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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놀이기구 타다 쓰러진 소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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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를 타다 심장이상 생겼다면 누구 책임?

영국 10대 소녀가 세계 최대규모 종합 휴양지 디즈니월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놀이기구를 타다가 건강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영국 레스트셔주에 사는 19세 소녀 리아 디콘은 3년 전 플로리다의 디즈니-MGM 스튜디오의 ‘타워 오브 테러’라는 놀이기구를 탄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췄던 디콘은 심장충격소생기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수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당시 16세였던 디콘은 뇌 손상을 입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디콘은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다.

해외언론들은 이 소녀와 그의 어머니가 이 사건에 대해 디즈니에 책임을 묻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디즈니월드 측에 기구의 자극적인 디자인 및 운행 부주의에 대한 책임으로 1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들 모녀는 “디즈니 측은 이 놀이기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탈 것’과 같이 운행하고 있었다.”며 “운행 전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었으며 안전을 위한 탑승제한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놀이기구 ‘타워 오브 테러’는 건물 13층 높이까지 유령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 다시 1층까지 수직하락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1960년대 TV시리즈 ‘환상특급(원제 The Twilight Zone)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에 디즈니 대변인 킴 프런티는 “아직 회사 차원에서 법원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건 당시 놀이기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었던 걸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한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1998년에만 7명의 사람들이 이 기구를 타면서 볼트 파손이나 엘리베이터 케이블 문제로 등이나 목을 다쳤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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