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면藥’ 회수 극약처방… 혼란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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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석면이 함유된 탤크를 사용한 120개 회사 1122개 의약품의 이름을 공개하고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키는 한편 즉각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체품이 없는 의약품 11종은 30일 동안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즉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1111개 품목이다.

그러나 안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고 확실한 회수 대책도 없는 식약청의 이번 발표에 대해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제조약이 무더기로 판매 금지된 중소제약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소비자 불안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은 소화제·진해거담제·고혈압제·항생제 등으로 대부분 알약 형태의 약이지만 시럽이나 연고제도 포함됐다. 경동제약, 녹십자, 동아제약, 한미약품, CJ제일제당 등 유명 제약사의 제품도 들어 있다. 거의 다 이름이 생소한 처방약들이지만 동국제약의 인사돌정, 일양약품의 아젠탈정 등 이름이 알려진 일반 의약품도 일부 포함됐다.<판매가 금지된 전체 의약품 이름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석면 탤크를 포함한 의약품에 위해성이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 금지와 회수 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판매를 금지시키면서도 안전하다고 하는 식약청 조치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석면 약’을 먹어도 된다는 건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도 “안전하니 가급적이면 그냥 복용할 것을 권한다.”고 말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판매금지 리스트에 포함된 의약품을 병원과 약국 등 일선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실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의사가 금지 약품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금지약을 처방하게 될 수도 있다.

금지 의약품의 상당수가 중소제약사의 제품이어서 업체들은 영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책임 떠넘기기 반발 속 환불전화 쇄도

회사가 판매하는 약품 대다수가 금지 항목에 오른 H제약업체 관계자는 “리스트가 발표되자마자 거래처에서 환불해 달라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안전하다면서 회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국민 건강이 우선인 점은 알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의 경우 도산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돌’을 생산하는 동국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국제약측은 “일본에서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탤크를 수입해 의약품 제조에 사용해 오다가 지난 2월 말부터 원료 수급업체를 바꾸면서 석면이 함유된 탤크가 유입됐다.”면서 “석면 함유 제품은 지난 7일 이후로 공장에 봉인돼 유통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글 / 서울신문 홍희경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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