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경찰 앞에서 방귀 뀐 죄…벌금 50유로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오스트리아에 간다면 경찰 앞에선 방귀를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오스트리아 스티리아 지방에서 가득 차오른 가스로 아랫배가 팽팽해진 청년이 참다 못해 경찰 앞에서 방귀를 뀐 죄로 벌금 50유로를 내게 됐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8일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공공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게 이 청년의 죄목이다.

’사건’은 지난 7월 스티리아 지방에서 열린 한 맥주파티에서 벌어졌다. 20세 청년이 순찰 중인 경찰 앞에서 방귀를 뀌었다. 폭소가 터지면서 경찰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무거워졌던 파티장은 금새 웃음바다가 됐다.

경찰은 곧바로 방귀를 뀐 청년에게 ‘지방안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를 내뿜어 주변의 폭소를 자아냄에 따라 지방안전에 관한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규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스티리아 지방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다. 경찰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워 내미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 조항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다.

현지 언론은 “무심코 방귀를 뀌었다가 (공권력을 조롱했다는) 오해를 산 청년이 소란스럽게 일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순순히 벌금을 냈다.”고 전했다.

사진=티스칼리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4일간 성매매에 2억원 썼다, 재벌 등 모인 행사서 예약
  • “금발女 처음이라 흥분”…‘나라 망신’ 10대 소년, 지하철
  • 현금 쌓아두고 두 아내와…대저택 사는 ‘일부다처’ 일본인 가
  • ‘핵 투발 가능’ F-35A까지 움직였다…미군 전력 증강 카
  • “사장 성매매로 월급 못 받아”…‘헐값 판매’의 반전, 매출
  • “부부간 성관계, 의무 아니다”…폐지 법안 추진하는 이유는?
  • 학생과 성관계 맺은 美 교사 유죄…한국도 ‘성적 학대’ 판단
  • 차세대 초음속기 X-59 추격하라…NASA, F-15 전투기
  • 고요한 겨울 한탄강, 설경이 만든 고석정 풍경
  • 100만 인플루언서 ‘골프장 복장 논란’, 기준은 어디까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