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군인이면 누구나 꿈꾸는 훈장, 그 종류는?

작성 2009.10.01 00:00 ㅣ 수정 2009.10.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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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 61회 국군의 날을 맞아 계룡대에서 기념행사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날 행사에서 4명의 참전 용사 및 5명의 현역장병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무공을 세웠으나 훈장을 받지 못한 도연청 예비역 이등중사 등 4명의 참전용사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훈장. 그 훈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훈장은 2종 5등급, 총 10 종류가 있다.

크게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으로 나눠지는데, 무공훈장이 주로 전쟁이나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받는 훈장이라면 보국훈장은 평시에 국가나 군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수여되는 훈장이다.

1일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받은 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의 한 종류로 정식명칭은 ‘무공훈장 화랑장’이다.

화랑장은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헌신분투하여 보통 이상의 능력을 발휘, 다대한 전과를 올 그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기준이 조금 난해하지만 선례를 검토하는 등 심사를 통해 서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공훈장은 1~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화랑훈장은 4등급 훈장에 해당된다.

1등급부터 차례대로 태극장, 을지장, 충무장, 화랑장(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인헌장이 있다.


보국훈장 역시 1~5등급으로 나눠지며 1등급부터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으로 구분된다.

이 훈장은 무공훈장과 달리 서훈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통일장은 대장에게 수여되며, 국선장은 중장, 천수장은 준장~소장, 삼일장은 소령~대령, 광복장은 이병~대위에게 수여된다.

1일 이홍기 육군중장이 받은 훈장은 ‘보국훈장 국선장’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군사전문기자 최영진 zerojin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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