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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 박보영 측, “법적대응”밝혀

작성 2010.02.05 00:00 ㅣ 수정 2010.02.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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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피소된 박보영의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이하 휴메인)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고 밝혔다.

4일 밤 휴메인 측은 “영화사 보템이 휴메인 및 소속 배우 박보영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일련의 사건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사 보템은 휴메인과 영화 ‘얼음의소리’ 공동 제작에 있어서의 갈등을 조기 해결하고자, 합당치 못한 이유로 영화 공동 제작 계약과 무관한 배우를 형사 고소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휴메인측은 영화사 보템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휴메인 측은 “영화사 보템의 행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며, 이에 휴메인은 영화사 보템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에 강력하게 나설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배우 박보영은 영화출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1일 영화사 보템은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을 사기 및 횡령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보템은 고소장에서 “박보영이 영화 ‘얼음의 소리’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연기를 위해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휴메인 역시 “제작비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챘으며 영화제작에 따른 사무실 마련 비용 2000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채현주 기자 chj@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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