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2개월)를 제공하고 나서 고객 동의 없이 다시 유료화로 바꾸거나 약정이 종료돼 해지를 원하는데도 해지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는 예가 많았다.
앞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지난해 7월 1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조사 실시 결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에 스카이라이프 에 대한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건의하기로 지난 17일 의결했다.
지난해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09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도 해지접수를 받도록 하고, 무료서비스 종료 시 문자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리는 등의 노력을 시도했으나 불만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관계자는 “경고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청자불만처리 관련 최초의 법정 제재조치에 해당돼 앞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시청자권익 강화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