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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 개그맨 곽한구, 구속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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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다시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개그맨 곽한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곽한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한구는 지난해 6월에도 안산의 한 자동차수리센터에서 벤츠 차량을 절도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곽한구는 지난 19일 새벽 안산의 한 중고차 매매센터에 전시돼 있던 지프 차량 ‘허머 H3’을 운전하고 달아났다가 20일 저녁 체포됐다. 경찰 측은 당시 곽한구가 출입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차 안에 열쇠가 꽂혀있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곽 씨는 지난 21일 오전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왜 또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선처해주면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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